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금 신청 바로가기


신청 대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상인조직

  • 전통시장

  • 상점가

  • 골목형상점가

  • 상권활성화구역

이들 중 상인회 등 조직을 갖춘 곳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기간

최근의 경우, 2025년 제2차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였습니다. 

다음 모집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 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접수: 소상공인24 를 통해 신청합니다.

  2. 신청 절차:

    •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 담당자가 소상공인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
    • 광역지자체(시·도)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.

    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최종 검토 및 승인합니다.

※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상인회 직인 및 상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,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. 

필수 제출 서류

 필수 제출 서류

  • 사업 신청서

  • 사업 계획서

  • 사업 추진 동의서 (상인 자필 서명 포함)

  • 확약서

  • 상인회 등록증

  • 사업자등록증

  • 전통시장 인정서 또는 대규모점포등록증

  •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증권 등

※ 신청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042-363-7663~4

  • 지방중소벤처기업청: 각 지역별 연락처는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댓글